퇴거에 불응해 청주지방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폐쇄됐던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주차장이 23일 펜스를 철거하고 정상 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 청주시와 극적 합의를 본 청주병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자진 퇴거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자진 퇴거를 약속한 청주병원에 대해 환자와 의료진의 병원 출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23일자 1면>
시는 청주병원 주차장 부지의 펜스와 차단봉 등 시설물을 해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이 내년 4월 30일까지 임시병원 이전을 위한 자진 퇴거를 확약함에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청주병원이 현 위치에서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주고 봉쇄된 주출입구도 개방할 방침이다.
청주지법 집행관 사무송에 강제집행 취하도 신청할 계획이다.
청주병원 철거 논란은 지난 2019년부터 점화됐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청주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지난 1월 19일 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를 진행했고 2월 19일까지 퇴거를 고지했다.
청주병원은 퇴거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법원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강제집행에 나선 법원은 병원 직원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병원 주차장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러다 지난 22일 이범석 청주시장이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과 만나 "내년 4월 30일까지 자진 퇴거하겠다"는 확약을 받으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논란은 일단락 됐다.
시는 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병원 부지를 포함해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