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병원 이전이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청주시의 내년 2월 신청사 일괄시공 착공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변론이 지체되면서 착공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측 협의가 관건인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분 착공으로 계획을 선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와 병원 측이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3건이다. 시가 지난 2월 제기한 토지 및 건물 인도청구(명도소송)는 7월과 8월 두 차례 변론 진행에 그쳤다. 3차 변론기일은 세 달 뒤인 11월 10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구성된 청주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꾸려진 자문위원회에는 청주시의원, 청주시 정책자문단, 법조계, 의료계, 지역 원로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줬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 원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재판은 지난해 6월 첫 변론 후 오는 16일 2차 변론이 열린다.
시가 지난 5월 제기한 1억6천5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최근 조정에 회부됐다.
보상금 178억 원 가운데 172억 원을 수령한 병원 측은 그동안 새 부지 매입과 병원 건립에 813억 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법원 소송과 자문위원회 협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 착공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 청사 부지의 후관동, 의회동을 먼저 철거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청주병원 부지를 포함한 2만8천459㎡에 총사업비는 2천751억 원을 들여 연면적 6만5천150㎡,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2월 일괄시공 방식으로 착공해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시청사는 문화제조창과 현 2청사를 사용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