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부지 감정가 483억원 결정

당초 540억원比 57억원 적어

2017.04.04 18:20:5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의 부지 감정평가액이 483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예상 540억 원보다 57억 원 적은 규모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한 뒤 이달부터 협의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의 대상은 △청주병원 건물(1만12㎡)과 부지(4천624㎡) △청석학원 건물 2채(4천228㎡) △농협 충북지역본부 건물 3채(4천995㎡)와 부지(3천950㎡) △기타 개인 소유 건물 5채(5천421㎡) 등이다.

새 청주시청사는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8천449㎡ 터에 건립된다. 연면적 4만9천91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2천311억 원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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