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체육교사·경기지도자 2년간 8명 징계

음주운전 3명·아청법 위반 3명

2015.11.22 16:26:51

[충북일보] 충북도내 체육교사와 경기도자들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음주운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5년 징계처분을 받은 도내 체육교사는 총 8명으로 이 중 음주운전 관련 3명, 아청법 위반 3명이다.

아청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2014년 중학교 교사 K씨는 위계 등 추행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또다른 중학교 교사 K씨는 성매수 등으로 견책 조치가 취해졌다.

2015년엔 고교 교사인 P씨가 강제추행과 협박으로 해임에 처해졌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중학교 교사 3명 가운데 2명은 견책을, 1명은 '위험운전 치사상' 사유로 감봉 3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 밖에 중학교 경기지도자 O씨는 학생 체벌로 인한 경고를 받았으며, 중학교 교사 K씨는 도박방조 사요류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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