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라"

최병윤 의원 조례 제정 촉구

2012.11.15 17:30:16

충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이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다소 못 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15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병윤(음성 1) 의원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상위직급(원장 10호봉)의 올해 연봉은 보건복지부 권고안(연봉 3천604만9천원)의 95.2%인 3천431만8천원에 그쳤다. 하위직급(생활지도원 10호봉)도 권고안의 96.5%인 2천752만1천원에 머물렀다.

도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6%, 6.4%를 인상했지만 아직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공약사업인 처우개선비도 1인 당 월 13~15만원으로 전국 상위원인 인천 30만원, 서울 29만원, 경기도 25만원에 크게 뒤쳐졌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미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과 제주 등 여러 시·도가 조례 제정을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며 "반면 충북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를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도지사 공약 사항임에도 실태조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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