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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옥외광고협회, 노후 간판 철거 지원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 철거로 안전사고 예방

  • 웹출고시간2024.04.16 13:32:59
  • 최종수정2024.04.16 13:32:59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가 제천시와 함께 장기간 방치된 간판 철거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철거는 풍수해 피해를 대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진행된다.

철거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일까지며 주인 없는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건물관리자가 건물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위험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고려해 철거 대상을 선정하고 간판 철거를 진행하며 철거 지원 간판 수량은 30개 정도로 제천시지부 회원사의 재능기부와 제천시지부 자체 사업비로 추진된다.

김선중 지부장은 "폐업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방치된 광고물은 강풍 등에 취약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한 광고물을 철거해 풍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 방치된 간판 철거로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천시 옥외광고협회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워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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