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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에 '격분'… 건물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

  • 웹출고시간2024.04.14 15:00:33
  • 최종수정2024.04.14 15:00:33
[충북일보] 밀린 월세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8시 17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타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밀린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의 독촉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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