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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법 선거 "꼼짝마"

영동지청, 선거 관련 기관 대책 수립

  • 웹출고시간2024.01.04 14:46:57
  • 최종수정2024.01.04 14:46:57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 강성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관련 기관 대책 회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영동지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회의에서 3개 기관은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공무원ㆍ단체 등의 선거 개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선거 개입, 불법 사조직·유사 기관 설치 등을 말한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은 SNS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이다.

또 선거 관련 금품수수에는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 금품제공·요구 등이 해당한다.

영동지청은 선거 전담 수사반 편성, 선거사범 수사 역량 강화, 단계별 특별 근무 등을 통해 공명선거에 온 힘을 쓸 방침이다.

관련 기관은 24시간 비상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영동지청 관계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와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적법절차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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