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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비롯 전국 '늘봄학교' 전면 도입

새해 달라지는 교육제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가해자 최대 퇴학 처분 가능
교권보호위원회, 단위 학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충북 '다채움' 도입…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시범 운영

  • 웹출고시간2024.01.03 20:15:19
  • 최종수정2024.01.03 20:15:19
ⓒ 교육부
[충북일보]올해부터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충북을 비롯해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학교폭력(학폭) 가해자는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부 소관 정책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늘봄학교'가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한다.

1학기에는 전국 2천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도입한다.

늘봄학교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된다.
ⓒ 교육부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학폭 가해자는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피해학생에게는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와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돼 전직 경찰 등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격으로 교사를 대신해 사안 조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전담 조사관은 교내 안팎의 사안 조사를 맡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교권보호 4법'의 모든 조항이 시행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진다. 악성 민원을 저지른 학부모를 교권침해 가해자로 보고 징계 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새로 교권침해 유형에 포함됐다. 이를 범한 학부모는 서면사과·재발방지 또는 특별교육·심리치료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행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학교장이 교권침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와 정원, 예산 일체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에 들어간 인공지능(AI) 기반 충북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을 1학기부터 전면 도입한다.

연구용역을 마친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은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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