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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천400만원 감면

  • 웹출고시간2023.11.21 15:18:13
  • 최종수정2023.11.21 15:18:13
[충북일보]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주민 60명이 2천4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이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해 얻은 결과다.

감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전파·유실)은 100%, 그 외 토지(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은 50%이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면 측량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충북은 7월 19일과 8월 14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도내 5개 시·군, 6개 읍·면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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