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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8년 구형

  • 웹출고시간2023.11.20 15:42:35
  • 최종수정2023.11.20 15:42:35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8월 2일자 3면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75172>

청주지검은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으나 조사를 통해 A씨는 지난 2021년까지 이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집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현관을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네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옷을 갈아입고 세 차례 신발을 갈아신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일을 그만둔 A씨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자금을 탕진하고 경제난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강도질을 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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