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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돈 받아 돌린 이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배임수증죄 혐의

  • 웹출고시간2023.11.09 16:12:32
  • 최종수정2023.11.09 16:12:32
[충북일보] 영동경찰서는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배임수증죄)로 영동군 용산면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지역 한 폐기물업체로부터 입주를 돕는 조건으로 돈 봉투를 받아 동료 이장 16명에게 500만 원씩 전달하고,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이들과 A씨가 만난 정황을 확인하고, 돈을 받은 이장들로부터 돈 봉투가 청탁성 뇌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용산면 이장 협의회장이었던 A씨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으며, 1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 측이 입주 대가로 약속한 마을 발전기금의 일부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에게 먼저 나눠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용산면의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이 일로 마을 단체와 주민이 이장단에 해명을 요구하자 이장 8명이 사직서를 낸 바 있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포함해 이장 17명과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영동군청 6급 공무원 1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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