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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2 15:08:30
  • 최종수정2023.08.02 15:08:30
[충북일보]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이재민의 빠른 귀가와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주택피해 유형에 따라 전파, 반파, 침수 3가지로 구분하고, 규모 구간 기준에 의해 지원 금액도 차등 지급된다.

피해유형에 따라 최소 1천 1백만원에서 최대 6천 7백만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이날부터 주택피해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신속히 지급하고, 행정안전부의 교부금과 충북도 추가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 재정을 투입해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종전 재난지원금 300만원보다 4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큰 만큼, 주택·상가·산림·농업 등 피해시설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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