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밭 석축사건' 임각수 괴산군수 상고장 제출

2016.01.31 17:00:57

[충북일보] 군 예산으로 자신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임 군수 측 변호인이 지난 29일 오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천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석축을 쌓도록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앞서 임 군수와 함께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괴산군청 공무원 P(52)씨도 지난 2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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