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임각수(69·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군수직 수행여부가 판가름 나는 법원판결이 22일 나온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621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 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금고 이하의 형을 받아야 한다.
최종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항소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법리오해 및 적용의 잘못을 이끌어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어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군수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3선 군수로서 자신의 지위가 어떠한지, 행동과 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했어야 한다"면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행위는)순전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 군 예산 1천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자신의 처 소유의 밭에 사토로 밭둑을 조성하고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군수는 이 과정에서 5급 공무원 A씨(52)에게 공사를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