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충북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임각수 괴산군수의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 지역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충북 괴산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직위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