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복 '외식업체 세무조사 축소 로비' 지시여부 공방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전 사무장 "부담줄 것 같아 축소 보고"
변호인측 "지시 시점·보고일 수사과정서 번복" 반박

2015.08.31 19:19:17

[충북일보]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세무조사 축소 로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3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의 금품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시장의 세무법인 전 사무장이자 이번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구속 기소된 H(58)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시장은 2013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의 J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를 축소·중단하기 위해 J사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이날 공판에 "J사로부터 2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전 공무원 K(57)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지만 김 전 시장에게는 세무조사 반장에게 5천만원을 주고 잘 마무리했다"고 말한 뒤 "나머지 1억원은 본인이 J사에 빌려준 돈의 담보성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전달한 금액을 축소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윗선에게도 '인사'를 할 것으로 생각해 반장에게 많은 액수를 줬다고 하면 부담을 느낄 것 같아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호복이 증인의 로비사실을 안 것은 2014년 12월이고, 이에 대해 크게 질책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으며 H씨가 주장하는 로비 지시 시점, 보고일자 등에 대한 진술이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검찰과 H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호복 전 시장을 제외하고 J사 임직원과 H씨가 공모해 세무조사 축소를 위한 로비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뿐만 아니라 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사건도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앞서 국세청 고위직을 역임한 김 전 시장과 H씨는 서울에서 세무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J사의 세무조사 축소 청탁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 전 공무원 K씨에게 1억원의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집중심리는 9월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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