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가 지난 4일 오후 보석을 신청했다.
임 군수는 외식 전문프랜차이즈업체인 J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99조는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 군수는 보석 결정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직무 정지된 군수 권한이 복권돼 18일 개막하는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다시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