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각수 군수 구속기한 10일 연장

2015.06.14 16:21:46

속보= 임각수 괴산군수의 구속 기한이 지난 12일을 기해 열흘 연장됐다.<6월8일자 3면>

청주지검은 지난 5일 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한 임 군수의 구속 기한을 10일 연장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오는 24일 임 군수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 군수에게 1억원을 건넨 외식업체 대표 A(구속)씨에 대한 횡령과 탈세 혐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A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하는 괴산 공장 증·개축 과정에서 임 군수가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 군수를 구속기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군수실과 외식업체 괴산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데다 A씨 등으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장소·금액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난 5일 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임 군수는 그러나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 변호인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서로의 패를 보이지 않고 본안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겠다는 복안인 듯싶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기소된 업체 임원 등 4명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30억원을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회삿돈을 회사 지분 매입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외에도 임 군수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세금 탈루를 위해 빼돌린 회삿돈 일부를 국세청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국세청 직원은 세무사 직원 1명과 함께 A씨의 탈세를 돕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말께 구속됐다.

이 국세청 직원은 A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사직했다.

검찰은 3년여간 이 회사 고문으로 활동해온 전 국세청 고위 간부 B씨가 세금 포탈 등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B씨는 2012년부터 이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가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 퇴임 후 이 업체 고문을 지낸 C씨가 임 군수에게 업체의 돈을 전달하고 자신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증거를 보강한 뒤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임 군수와 A씨가 운영하는 외식업체의 비위행위에 맞춰져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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