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이날 임 군수와의 만찬 일정 등이 기록된 J사 전 실장 K(41)씨의 2013년·2014년 개인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수첩에는 K씨가 회사와 관련된 주요 일정·업무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해 2월19일 임 군수 측에 연락을 취한 내용, 같은 해 3월4일 첫 번째 저녁식사 일정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이 같은 업무수첩이 J사 임원들이 임 군수와 만남을 추진했고, 실제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려 했던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1억원을 건넸다는 2014년 3월12일자 기록에는 임 군수 관련 내용이 없었다.
변호인측은 이제까지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재판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가 K씨가 변론종결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도에 대해 의혹을 가졌다. K씨는 이 수첩을 부인의 차량에 보관해 왔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평소 자신의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한 K씨가 왜 임 군수와 관련된 내용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재판장도 임 군수와 관련된 대목의 내용이 빠진 점을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K씨는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로비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J사 전 상무 K(52)씨가 임 군수에게 건네기 위해 준비했다고 한 '1억원 홍삼박스'와 유사한 시제품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초 J사 전 상무는 홍삼박스에 1억원을 담았지만 정확히 어떤 박스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법정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였다.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 군수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 대표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오후 6시30분께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5일 구속돼 19일 뒤인 25일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아들이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채용된 것도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돼 함께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46)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군수와 함께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김 전 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는 징역 5년·추징금 1억5천만원, 금품을 받고 이들과 공모해 세무조사 연장을 취소한 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K(57)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J사 회장 K씨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K(44)씨·전 상무 K(52)씨·전 실장 K(41)씨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