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24일 검찰의 임각수 군수 구속기소로 군 행정이 윤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이날 임 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께 A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전격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11건의 옥중 결재를 했지만 검찰 기소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근거 자치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등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윤 부군수는 다음 달 하반기 정기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임 군수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야 하고 9월 개막하는 국제행사인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집행위원장도 맡아 군수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윤 부군수는 지난해 7월 괴산부군수에 부임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