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23일 임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충주시장을 제3자뇌물취득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자세한 범죄혐의에 대해 24일 오전 10시 검찰청 회의실에서 공식브리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는 지난 5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J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가 J업체의 괴산공장 증설 등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 군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임 군수와 함께 J업체의 로비·탈세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충주시장은 제3자뇌물취득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J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고 전·현직 세무직 공무원들과 접촉해 세금 탈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실 직원 A씨는 이미 지난 4일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J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J업체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지난 1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3일로 연기됐다.
이들의 혐의은 수백억대의 탈세·횡령 외에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 군수와 전 시장, 세무고위직 등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정·관계 금품로비의혹사건으로 불거지며 지역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 무죄를 다투는 이번사건의 결론은 세간의 큰 관심 속에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