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청주교도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임 군수에게 1억원 수뢰 혐의는 무죄, 아들 취업청탁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김태훈
[충북일보] 인신구속 6개월 만에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
그러나 그의 얼굴은 어둡지 않았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의 옆에 나란히 앉은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은 무죄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건너편 검사석의 공기는 무거웠다.
그리고 이어 나온 재판부의 치명적인 한마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상기된 검사의 얼굴.
이들의 엇갈린 표정에서 앞으로 전개될 상고심 재판의 향배가 그려졌다.
◇유죄로 인정한 임 군수 아들취업 청탁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을 이용해 누군가를 취업시키거나 청탁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예는 이번 사건이 처음일 정도로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재판부의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군수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청탁은 상대방이 그로인한 이익을 보지 않았다하더라도 일종의 대가로 판단했다.
아들을 문제의 업체에 취업시키도록 한 것은 유·무형의 이득을 취한 뇌물수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들을 이 업체에 취업시킨 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고용절차로 보기 어렵고 아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 많은 급여를 수령한 점, 당시 구직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봐도 관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킨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상당히 의심하게 한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잣대라면 대한민국 단체장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선자 일가친척의 공직진출과 선피아(선거운동원+마피아)들로 인한 단체장의 당선무효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