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檢·辯 기싸움

검찰, 구속된 업체대표 진술 확보
임 군수측 "사실무근" 반박

2015.06.02 20:46:12

[충북일보] 속보= 사전구속영장으로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를 압박해오는 검찰의 '창'과 이를 방어하려는 임 군수 변호인간 기싸움이 벌써부터 팽팽하다.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군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당 초 3일에서 오는 5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2일자 3면>

임 군수 변호인측이 갑작스러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군수가 지난달 28일 검찰 첫 소환조사에서 불구속 입건된 뒤 불과 4일 만의 일이다.

추가 소환조사 없이 현직 단체장을 상대로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은 그동안의 비슷한 사례로 볼 때 흔한 일은 아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여지가 높다는 점을 부각했을 것이다.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도 확보한 듯하다.

검찰은 임 군수가 현금 1억원을 받은 시간·장소·금액 등을 이미 구속(횡령 및 세금포탈 혐의)된 문제의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듯하다.

문제의 업체 대표의 운전기사가 현금 1억원이 든 홍삼드링크제상자를 임 군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임 군수와 수행비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치열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상된다.

담당 판사의 부담도 여느 사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가성 뇌물을 받은 정확한 증거가 실질심사에서 제시되지 않는다면 아직 임기 3년 이상을 남겨놓은 현직 단체장을 구속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1심에서 3심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없이 정황증거만으로 현직 군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통상적으로 뇌물사건은 공여자가 있어도 받은 사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핵심인물인 A(총경) 전 괴산경찰서장의 사전구속영장 기각 사례에서도 이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검찰의 증거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 사회적 유대관계 및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전 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 군수 관련 의혹을 제보 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지난달 22일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하고, 임 군수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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