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비위사건 재판 전부터 '공방 치열'

변호인 측 "방어권 차원서 檢 수사기록 열람·등사 필요"… 법원에 허가 신청
검찰 측, 증거인멸·증인보호 필요성 이유로 반대의견
구체적 증거·진위여부 따라 오는 13일 첫 공판 향방 갈릴 듯

2015.07.06 19:13:23

[충북일보] 속보=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의 비위사건이 재판도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6일자 3면>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임 군수 변호인측이 지난 3일 검찰이 수사기록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을 위반하고 있다며 등사허가신청을 했다.

임 군수 변호인측은 "현재 공소내용 외에 검찰의 수사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어권 차원에서도 검찰의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검찰이)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시킨 상황에서 수사기록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 알려지기로는 검찰은 (임 군수측)증거인멸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등사허가신청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법률 266조3의 1항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5항에는 "검사는 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군수 비위사건은 수사 시작 전부터 돈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의 진위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임 군수는 검찰수사 내내 J사 대표를 만나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찰이 제기한 6·4지방선거를 3개월 남짓한 2014년 3월 괴산군 괴산읍 모음식점에서 J사 대표 일행을 만난 사실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게 임 군수의 진술이다.

뇌물사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6하원칙)'만 명확하게 밝혀지면 유죄입증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임 군수 사건은 이 '6하원칙' 자체부터 다투고 있어 법원판결 전까지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달 24일 J사의 핵심 사업인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임 군수를 구속기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무직인 아들을 J사에 채용하는 조건으로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J업체 대표 K(46)씨와 상무 등 4명의 사건과 임 군수 사건을 병합해 제11형사부에 배당했다. 첫 공판은 13일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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