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오뚝이 신화 쓸까

오늘 8일 부인 석축 항소심 선고공판 등
3개 사건 연루…재판부 판결 이목집중

2016.01.03 17:53:07

[충북일보] 무소속 3선의 임각수(68) 괴산군수가 이번에도 '오뚝이'처럼 기사회생할지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임 군수가 받고 있는 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 상실형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1심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역시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군수가)석축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징계를 받았다"며 임 군수에게 직위 상실형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결심공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괴산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부인 소유 농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 군수가 석축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인지, 우천시 상습 유실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공익적인 차원인지 여부인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임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1억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며 곤욕을 치렀다.

괴산군에 공장을 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아들을 이 업체에 취업시킨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직위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재판 이후 임 군수는 지난해 6월5일 구속된 뒤 179일 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고 군수 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석축 사건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

여기에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행위를 눈 감아 준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돼 재차 법정에 서야 할 처지다.

자유의 몸이 됐지만 앞으로 세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돼 임기의 절반 이상을 법정 공방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3건의 늪에서 벗어나는 감동의 주인공이 될지, 비리 정치인이라는 오명으로 쓸쓸히 퇴장하는 단체장으로 기록될지 지역민들과 법조계의 관심이 뜨겁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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