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임각수·김호복 뇌물사건’ 제보자·돈 배달 당사자 증인 채택

외식업체 관계자 등 3명 다음 공판서 증인신문키로

2015.08.10 19:15:20

[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구속기소 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의 정·관계 금품로비의혹사건의 최초 제보자와 금품을 직접 건넨 당사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임 군수, 김 전 시장 등의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사건의 최초 제보자 A씨와 임각수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관계자 B씨, 김호복 전 시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공무원 김모(57)씨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J사 회장 김모(46)씨 등과 만난 임각수 군수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홍삼박스를 건넸다고 진술한 핵심 관계자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김씨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김호복 전 시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J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계획을 취소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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