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이 24일 외식전문프렌차이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허상구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청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J사 회장 K(47)씨와 임 군수, 김 전 시장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K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횡령한 회삿돈은 230억원 규모다. 대부분 가맹점 지분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 군수는 J사의 핵심 사업인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무직인 아들을 J사에 채용하는 조건을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J사 대표와 임원, 임 군수와 수행원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직접 1억원을 전달했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주요증거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임 군수는 아들이 J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J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법률 분쟁 해결 명목으로 2억7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J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 가짜 고문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013년 11월께 J사 실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아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세무법무법인의 사무장 H(58)씨를 통해 국세청 6급 A씨(57)에게 1억원을 전달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고문료 명목으로 J사로부터 돈을 받았고 소득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일관되게 밝혔다.
검찰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약 4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해 이들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자신감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임 군수측은 이들이 1억원을 건넸다는 시점에 이들을 만난 적도 없고, 설령 만났다하더라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김 전 시장 역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순수한 고문료일 뿐 부정한 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안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이 부분에 대한 법적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날 중간수사발표에서도 추가 수사방향에 대해 철저히 함구할 정도로 7할 정도의 범죄사실만 브리핑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정서 진검승부를 펼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기업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전·현직 단체장과 고위 세무공무원 등이 연루되면서 정관계로비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맛 뵈기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법정다툼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더욱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지역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