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임각수(68·무소속) 괴산군수가 이르면 다음 주께 충주구치소 등으로 이감될 예정이라는 전언.
대법원 상고를 한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 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란 설명.
임 군수는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인정돼 지난 23일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1심은 '1억원 수뢰'에 대해 무죄, 아들의 취업청탁(뇌물수수)은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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