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옥중 결재' 불가피

당분간 주요 현안 결재 가능…검찰 기소하면 직무 정지

2015.06.09 13:07:16

[충북일보=괴산] 지난 5일 임 군수가 구속 수감되면서 당분간 '옥중 결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서는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 군수는 검찰의 기소 전까지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군정에 대해 결재할 수 있다.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임 군수 역시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제약 없이 면회를 통해 '대면 결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 군수는 구속 이후 8일 오전까지 한때 기소 전 면회 제한 조치로 변호인을 동반한 경우가 아니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이런 조처가 해제되면서 일반 면회가 모두 허용된 상태다.

괴산군은 일상적인 사안은 윤충노 부군수의 대결(代決)로 처리하고, 군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나 군정에 중요한 결재는 일정 기간 모아 '옥중 결재'를 받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청주교도소 실무자와 협의, 구체적인 면회 방식을 확인한 뒤 조만간 '옥중 결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임 군수를 기소하는 즉시 그의 직무는 정지되며, 향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지 않는 한 윤 부군수가 임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 등이 이미 구속 기소된데다 현직 군수에게 영장이 발부된 것을 고려하면 검찰이 이미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군수는 지난 5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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