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향한 검찰 칼날 무뎌지나

청주지법, 전 괴산경찰서장 구석영장 기각
"김병우 교육감 수사 보는 듯" 표적수사 여론

2015.05.31 18:09:59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68·무소속) 괴산군수의 혐의를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A(61·총경) 전 괴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에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8시간여 동안 심리 끝에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송금된 금액의 성격 등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 사회적 유대관계 및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괴산군에 공장을 둔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업체로부터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지난해 공로연수 기간 이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250만원의 자문료를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업체로부터 차용증도 없이 돈을 받은 점, 퇴직을 앞둔 고위 공직자로 매출 규모가 수백억이 넘는 업체에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자문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시각에서 볼 때 A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문제의 외식업체가 괴산군에 공장을 설립하는데 깊게 관여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군수도 인·허가 등의 조건으로 이 업체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소환돼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임 군수는 물론 지난 2002년부터 이 업체 세무 고문을 맡아 3년여 동안 활동한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B씨 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의 검찰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이 있다.

법원의 판단인데, 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송금된 금액의 성격 등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검찰이 대가성 뇌물로 받았다는 1억원에 대해 "경찰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주유소 운영을 계획했는데, 주유소 매입자금 중 일부를 평소 알고지내는 이 업체 대표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빌렸다. 이후 계좌를 통해 변제했다"며 증거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아내 계좌로 25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특정회사나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보다 A씨의 주장이 객관적이라는 해석을 담고 있는 듯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제2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수사를 보는 듯 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무소속 3선의 임 군수는 현재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자금 수수의혹 수사까지 진행되는 모습은 2번에 걸친 공소장 변경, 연이은 기소 등으로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된 김병우 진보교육감의 처지와 닮은 모습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군수 사건은 수사의뢰 등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접수돼 진행되는 것이지 표적수사는 아니다"라며 "영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업체 대표 K씨와 직원 3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3일 만에 A씨를 경기도 화성시 부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서도 조만간 2차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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