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무소속)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의 4차 공판이 24일 오후 2시10분 청주지방법원 621호 대법정에서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4차 공판에는 이들 전·현직 단체장들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이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 군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와 임 군수에게 5만원권으로 현찰 1억원이 담긴 홍삼드링크제 상자를 직접 건넸다는 당사자들이 법정 증인으로 나온다.
김 전 시장 증인심문에서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J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계획을 취소했다고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이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4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 군수는 J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