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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통계 분기별 산출·공표된다

통계청,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포함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등 활용 가능

  • 웹출고시간2024.01.17 17:56:04
  • 최종수정2024.01.17 17:56:04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충북일보] 앞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통계가 분기별로 산출·공표된다.

17일 통계청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 산출·공표를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와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국에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충북에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가 해당된다.

앞서 단양군 등 전국 7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통계는 시범 산정돼 공표된 바 있다,

기존 생활인구 관련 통계에는 주민등록자료(행안부), 등록외국인자료(법무부), 모바일 이동정보(통신3사) 등 민·관 데이터를 가명 결합한 자료가 활용되는데 올해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돼 증거 기반의 민생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도 비교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 또한 이러한 입체적 정보를 활용해 재정·행정 지원 등 국가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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