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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웹출고시간2024.01.09 16:40:43
  • 최종수정2024.01.09 16:40:43
[충북일보] 앞으로 개고기 보신탕을 판매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해당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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