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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경각심 갖고 폭설 대비하라"

최민호 시장 9일 대설 긴급대책회의
유관기관 협력 신속·철저한 제설작업 주문

  • 웹출고시간2024.01.09 15:56:39
  • 최종수정2024.01.09 15:56:39

최민호(가운데) 세종시장이 9일 오후 내려진 대설특보 대비해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오후 내려진 대설특보에 대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폭설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세종시 전역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로 9일 오후 6시부터 평균 3~8㎝, 많은 곳은 10㎝ 이상의 강설이 예상된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은 상태여서 일반 눈보다 무게가 2~3배가량 무겁다. 이 때문에 눈이 쌓일 경우 누적된 하중을 견디지 못한 시설물 등의 붕괴가 우려된다.

최 시장은 "지난번과 같은 교량 내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라"며 "특히 관할지역 도로와 교량, 결빙지 인근에 제설장비와 인력을 전진 배치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관리 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의 관리책임이 LH에 있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민호 시장은 "법적책임과 별도로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에 관해서는 시설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지 말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강해졌다"면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정리하고 세종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행복도시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관청에 이관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사인 LH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재난대응 공무원이 확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 상황에 맞춰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려면 책임소재와 관리 주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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