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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08 18:49:33
  • 최종수정2024.01.08 18:49:36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가 9일 시행 1년을 맞는다. 그간 480여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융자금 상환률은 99.33%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해소와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가는 모습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신청자에게 최대 300만 원이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현재 181곳까지 늘었다. 대상 질환도 6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수혜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됐다.

물론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신청자가 적다. 단양군과 영동군, 괴산군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0%를 넘는다. 하지만 병·의원이 부족해 원정 치료를 떠나는 주민이 많다. 단양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단양읍에 노인요양전문병원 1곳이 전부다. 취약계층의 경우 이마저도 꺼리고 있다. 의료비 후불제는 원금을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갚아야 하는 돈이다 보니 환자들이 대출 신청을 꺼리고 있다. 목돈이 부담되는 환자들은 후불제 대신 신용카드로 6개월 무이자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입원 환자에게 의료비 후불제 안내 신청서를 돌리고 제도를 설명해줘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대출 서류 작성에 부담을 느낀다. 정작 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환자는 신용불량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충북도 역시 신용불량자에 대한 의료비 대출 실행은 농협이 판단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 의료비 후불제마저 신용불량자에겐 '넘사벽'인 셈이다.

의료비 후불제의 핵심은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다.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다. 비록 원금을 받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다. 충북도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여기 있다. 이를 토대로 의료취약계층은 임플란트 등과 관련해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1인당 50만∼300만 원의 의료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의료비를 농협이 병원에 대납하고 충북도는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환자는 여건에 따라 대출금을 3년 안에 천천히 갚으면 된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 상담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료비 후불제를 안내하게 된다. 환자가 농협에서 신용정보확인서를 발부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충북도는 이 서류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적격 판정이 나오면 환자는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고 농협이 치료비를 병원에 대납한다.

의료비 후불제는 선행적 복지제도다. 선제적 진료를 통해 죽어가는 생명부터 살리자는 의도로 시작됐다.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환자에겐 모든 게 그림의 떡이다. 농협으로부터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도 충북도민이다. 이들에게도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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