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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3회 추경예산안 등 68건 의결

27일 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최

  • 웹출고시간2023.11.27 15:11:13
  • 최종수정2023.11.27 15:11:13

세종시의회 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27일 진행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27일 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6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세종시의회 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2건,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8건, '세종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6건, '세종시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8건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세종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도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수산가공품 전면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과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86회 정례회는 12월 15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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