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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 도전

충북교육청·지자체 첫 회의 개최… 공모 방향성 논의
다음달 공모 시작… 선정되면 30억~100억 사업비 지원
내년부터 3년 간 시범운영 후 특구 정식 지정여부 결정

  • 웹출고시간2023.11.26 14:43:15
  • 최종수정2023.11.26 14:43:15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4일 국제교육원에서 교육발전특구 시·군 담당자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와 협력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4일 국제교육원에서 교육발전특구 시·군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 기관들과 앞으로 공동 추진할 협력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 교육부 자료
도교육청은 조만간 도와 시·군 등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 협력체를 구성해 충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부의 공모에 제출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충북에 맞는 맞춤형 특구를 설계해 교육부의 공모에 응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 신청단위

ⓒ 교육부 자료
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 결정을 하게 된다.

특구에서는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등 단계별 선순환 체계를 이룬다.

유아·돌봄 분야에서는·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유아교육돌봄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초·중·고 분야의 경우,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대학분야에서는 지역에서·자란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가 추진된다.

특구 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0억~100억 원 내외 사업비가 지원되고 3년 간 운영 후 교육발전특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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