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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1천회 강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1천회를 넘기며

  • 웹출고시간2023.11.15 15:08:48
  • 최종수정2023.11.15 15:08:48

마선옥

한국 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포털사이트에서 1천 회를 넘어 1천5회째 라는 소식을 들었다.

폭풍검색으로 찾았다며 초대해 주신 기관,기업 교육담당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법정 의무교육으로 2018년 5월 29일 법제화가 된 후 집합교육,원격교육,체험교육의 형태로 실시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자체교육도 가능하다.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도 무방하다. 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교육시는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 과정 수료자가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도 있다.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로 언급한다. 사업장(사업자 등록 기준)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연1회 1시간 이상 지켜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 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실시 관련자료 3년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근거법령: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 2. 법 제 86조)

연말이기에 법정의무교육 미실시로 바쁜 교육담당자들을 보면서 내년에는 4월이나 5월 정도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강사의 강의를 듣고 그사람이 그사람 같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몇가지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강사는 수업 중 제공할 활동과 과제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고 익힐 수 있다.

강사는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퀴즈, 프로젝트 등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

수업에 필요한 기술 도구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는 컴퓨터, 프로젝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강사는 강의 내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최신 동향을 전달할 수 있다.

강사는 수업 중 질문에 대비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수업을 더 활발하게 만든다.

강사는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강사는 자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강사는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자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일을 역사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멋지다.

가령 명인에 등록을 했다든지, 평생을 한가지 일에 매진해 온 사람들은 위대하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기도 한다. 동기부여가 되어서 모델이 되기도 한다.

"나도 해보자. 나도 할 수 있어"

자기만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길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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