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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21 16:49:24
  • 최종수정2023.09.21 16:49:24

박영규

청주시 신성장계획과 주무관

지난해 우리시는 관내 비시가화지역 중 강내면, 북이면, 내수읍에 시범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2023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그러나 계획을 시행하기도 전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그 시행시기를 미루게 되었다(2024년 1월 1일).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의 미래 성장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관리방향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2014년 성장관리방안으로 시작하여 2021년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비시가화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 자연·보전·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및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없게 된다.

우리시는 지난해 말 강내면, 북이면, 내수읍에 시범적으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시범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은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역을 설정하고, 각 유형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정하여 기반시설 계획부터 환경계획 관련 사항까지 수립되어있다.

그러나 계획을 시행하기도 전에 계획내용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그 내용은 크게 ① 성장관리계획구역 범위 적정성, ②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의무사항(도로) 질의 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우리시는 타 지자체에 방문 및 문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검토하였다.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계획내용은 조금씩 달랐으며, 이미 성장관리계획을 운영 중인 지자체들은 재정비를 통해 규제와 범위를 완화하는 추세였다.

공장과 제조업소를 특정 구역으로 유도해야 할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등 현실적이면서도 계획적인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지금 시점에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당장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불가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공장 및 제조업소 관련 문제가 많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시로 전입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시는 관내 모든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적으로 이들을 유도하는 성장관리계획이 필요다고 판단하고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끝으로, 우리시도 비시가화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는 물론이고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체계적인 계획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어우러져 도시·비도시지역의 경계를 허문 우리시 전체의 큰 그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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