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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20 12:26:23
  • 최종수정2023.09.20 12:26:23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20일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보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 피해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구급차 폭행 자동 신고 장치 설치 등을 했다.

김 서장은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곧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고 소방대원들을 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보은/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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