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법원' 조성

청주지법, 특별팀 구성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 웹출고시간2023.09.19 20:50:50
  • 최종수정2023.09.19 20:50:50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이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달 청주지법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법원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내놨다.

태스크포스는 △안전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청사 구조 검토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지난 18일 청주지법은 민사과와 형사과 가사과 등 각 재판부서 입구에 가림막과 유도선을 설치했다.

악성 민원인 등이 재판부서 사무실에 들어와 욕설·폭행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청주지법 형사과에 가림막이 설치된 모습.

또 강화유리 민원대를 설치해 직원들의 안전을 신경썼다.

청주지법은 이 밖에 신분증형 녹음기와 호신용스프레이 등 추가 장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각 장비의 사용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직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주지법의 한 직원은 "민원인과 공간을 분리해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재판부서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은 민원응대 창구에서 담당해 업무의 집중도 역시 높아졌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다른 직원도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사무실 내 중요한 기록 분실과 훼손에 대한 염려가 줄었다"며 "공간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청주지법은 직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단체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공간과 민원 응대 공간의 분리, 개인 보호장비 지급 등을 실시했다"며 "청주지법은 향후에도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20대 여성 민원인 A씨가 청주지법 형사과에서 법원 공무원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재판 소송기록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