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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8 15:35:50
  • 최종수정2023.09.18 15:35:50
[충북일보] 충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식품위생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단속한다.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도 점검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축산물 기준·규격과 보관방법 위반 △판매 금지 위반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축산물 보존과 유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과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나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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