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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7 16:40:03
  • 최종수정2023.08.07 16:40:03
[충북일보] 청주시는 수해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24곳 중 피해 규모 500만원 초과 업소 318곳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 규모 500만원 이하 업소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충북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7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시는 또 복구공사를 끝냈거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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