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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25 13:19:08
  • 최종수정2023.06.25 13:19:08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월 24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위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밤 10시 3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식당 앞에서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불은 식당으로 옮겨붙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언 등과 함께 보도 블록을 집어던지며 식당 종업원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주일 전 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식당 업주의 신고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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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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