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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학교 휴업 15일 초과 땐 수업일수 감축

15일 이내는 방학 기간 줄이도록 안내

  • 웹출고시간2015.06.15 16:09:11
  • 최종수정2015.06.15 16:09:11
[충북일보] 충북도내 초·중·고등학교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휴업한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득이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 상급학년 진급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다. 휴업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일선학교에 안내하고 메르스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일수 등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들이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확보와 관련해 휴업일이 15일 이내면 방학 기간을 줄여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유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업기간은 100%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감이 메르스 감염의 우려 정도와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휴업 전 보건당국 확인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하도록 했다.

휴업기준으로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사람이 발생한 경우 △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현재까지 충북도내 학교중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하는 학교는 없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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