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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26 14:39:24
  • 최종수정2015.03.26 14:50:05

금상수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부동산자산관리분야 책임연구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반하여 정부에서는 새로운 자격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자격제도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그 첫 단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자격평가팀에서는 기존 자격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먼저 점진적으로 NCS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2015년도 국가직무능력에 기반한 국가기술자격증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의 비율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교육·훈련생을 합격자로 할 예정이며, 우선 2015년도에는 15개 종목에 대하여 모델구축 및 주무부처,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고 2016년에는 30개, 2017년에는 50개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비율을 각 50%씩 반영한다는 것이다. 내부평가는 종목별 편성기준에 따라 제시된 필수능력단위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선택한 선택능력단위에 대해 능력단위별로 평가하고,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이 종료된 시점에 실시하며 평가결과 일정수준(40%) 미만인 경우 능력단위별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승인 후 시행한다. 그럼 내부평가기관은 어떻게 정하는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의 내부평가기관 선정 심사기준에는 교수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한 교과과정, 교육·훈련시설 및 기자재확보여부, 평가체계 수립여부 등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세부사항으로 교육훈련목표, 과정 편성운영계획, 교육·훈련생 평가, 성과관리, 산업체 참여, 교원역량 등을 세부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재 많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 받기 위해 NCS를 기반으로 한 특성화 및 교과과정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단추로 내부평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내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야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제도에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대학에서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정 지정 시 다수종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 산업전반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한 자격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먼저 각 분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분류체계를 알아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는 전체 산업전반을 24개의 대분류로 분류한 후 각 대분류 안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최하위단계인 세분류에는 약 10개 정도의 능력단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능력단위 하나가 하나의 교과목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NCS를 기반으로 특성화하는 대학에서는 미래의 산업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NCS에 기반한 특성화 및 융복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교과목 역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에 정조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개편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대학을 포함하여 또 하나의 스팩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필자의 지나친 걱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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