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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08 13:34:52
  • 최종수정2014.12.08 13:34:52
이시종 충북지사가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을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확실한 정부지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구제역 살처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 방법을 면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100%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제역 방역에 대한 지방예비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살처분 보상까지 도·시군이 지원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직원들에게 "정부에 이를 건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방역비의 50%와 살처분 보상금의 20%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11조)'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2∼3년 사이 도내 AI·구제역 방역활동과 가금류·우제류 살처분 작업, 살처분 보상 등에 투입한 지방비(도비+시·군비)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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