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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5 10:50:30
  • 최종수정2014.12.15 13:50:53

지난 4일 최초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의 돼지 100여마리가 열처리 방식으로 처분됐다.

진천에서 네 번째 돼지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예찰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세가 발견됐던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진천읍 장관리 A영농회사법인 농장에서 157마리를 살처분한 것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이 농장과 이월면 사곡리, 12일 발생한 진천읍 송두리 농장 등에서 모두 1만88마리를 살처분했다.

군은 15일에도 인력을 투입해 첫 발생 농장 등에서 12일째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군은 13일 오후 이월면의 다른 농장(4천939마리 사육)의 예찰 과정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해 이동통제초소를 5곳으로 늘리고 거점소독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

12일에는 소와 염소 농가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명령했고 소 전업농가 63곳의 5천492마리에 백신 접종을 했다.진천에선 지난 3일 진천읍 장관리 A영농회사법인 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고 9일 이월면 사곡리 B농장(2곳), 12일 진천읍 장관리 C농장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다.

B농장은 800m 떨어진 A법인 농장에서 지난 9월 돼지를 분양받았고 A법인에서 3㎞ 떨어진 C농장은 경북 상주에서 돼지를 분양받았다.이들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백신 접종 혈청형인 O형이다.

진천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11일간 1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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