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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충북도, 2년간 상환기간 연장·이자감면

  • 웹출고시간2017.03.15 17:19:43
  • 최종수정2017.03.15 17:19:43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 2월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 등 피해지역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상환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정책자금은 지난 3일 도의 지원확대 건의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정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발생으로 반경 3㎞ 이내 이동이 제한된 우제류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다. 단, 구제역 양성농가와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는 제외된다.

정책자금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중 농축산경영자금, 사료특별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업, FTA기금의 축사시설현대화 융자사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해당 기간의 이자 감면이다.

신청은 시·군을 방문해 이동제한농가 확인서를 받은 뒤 융자 받은 은행으로 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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